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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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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적합성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량표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자기적합성선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