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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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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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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 계량기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제24조제25조에 따른 재검정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3.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