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