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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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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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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작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