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6.3.3 제78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ㆍ제14조ㆍ제15조ㆍ제26조제2항ㆍ제27조ㆍ제28조 및 제4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46조제3호ㆍ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량기의 형식인증, 검정, 기준기의 검사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2> 까지 생략 <33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4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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