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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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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