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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2호 전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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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ㆍ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