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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4호 전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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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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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