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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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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법정계량을 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