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ㆍ대여ㆍ진열ㆍ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