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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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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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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11.12.2, 2013.3.22]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 제2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의 기간
5.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내용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