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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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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