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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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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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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특허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5.12.]]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원부는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