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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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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특허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97·4·10, 2001·2·3, 2006.3.3, 2007.1.3, 2013.3.22] [[시행일 2013.7.1]]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②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2006.3.3] [[시행일 2007.7.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7·4·10, 2001·2·3, 2006.3.3,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전문개정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