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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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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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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