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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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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7.7.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