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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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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