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