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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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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