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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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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2001.2.3, 2006.3.3]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신설 2006.3.3] [[시행일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