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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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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한한다) 및 이 서류들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으로, "출원공개"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01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또는 제201조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개정 98·9·2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제55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개정 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