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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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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