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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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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