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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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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대표자등)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 내지 제196조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