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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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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