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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773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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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