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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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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