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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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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