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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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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재정의 방식)
①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