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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7872호 전면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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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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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