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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0502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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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