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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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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고안에 대한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