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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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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할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2이상의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부터 분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제5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④분할출원에 있어서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