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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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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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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