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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505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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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제18505호(특허법)]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