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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일부개정 2014.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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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제54조 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