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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7872호 전면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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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