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주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