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