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 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