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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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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하도급의 적정여부 및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