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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3589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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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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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