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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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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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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시행일 2019.10.25]]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