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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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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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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