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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3589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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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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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②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