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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74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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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