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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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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반 취득)
①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