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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적판정)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판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판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