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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4호(검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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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