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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제2000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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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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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