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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99·12·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99·12·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